정기주주총회 소집 통지(공고)
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.
우리 회사는 정관 제20조에 의하여 제 23기 정기 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아 래 -
1. 개최 일시 : 2020년 3월 24일 오전 09:00
2. 개최 장소 :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금곡로 185-44 본사 B동 1층 회의실
3. 주주명부 폐쇄 기준일 : 2019년 12월 31일
4. 회의 목적 사항
① 보고 안건
1) 제 23기(2019 사업년도) 영업보고
2) 제 23기(2019 사업년도) 감사보고
3) 제 23기(2019사업년도)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 실태 보고
② 부의 안건
1) 제 1호 의안 : 2019사업년도(2019.1.1~2019.12.31) 별도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
2) 제 2호 의안 : 정관 일부 변경의 건(별첨 참조)
3) 제 3호 의안 : 2020사업년도 이사 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
4) 제 4호 의안 : 2020사업년도 감사 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
5. 참고사항 비치
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우리 회사의 본점, 금융위원회, 한국거래소 및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6. 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 행사(섀도우보팅)제도 폐지에 따른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
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 행사(섀도우보팅)제도가 2018년 1월 1일부터 폐지됨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,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행사 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 할 수 있습니다.
2020년 03월 09일
㈜감마누 공동대표이사 김상기, 위청드어 (직인생략)
명의개서 대리인 국민은행장 허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