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리인보고서 요지 송부서
채무자 (주)감마누 법률상관리인 대표이사 김상기
채무자 (주)감마누에 대한 서울회생법원 2018회합 100158 회생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은 2018. 8. 28. 회생개시절차결정을 하였고, 동시에 본인이 (주)감마누의 법률상관리인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.
관리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92조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에 이르게 된 사정, 채무자의 업무 및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사항 등, 그 밖에 채무자의 회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하였습니다.
이에 관리인보고서의 요지를 별첨과 같이 송부하여 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아울러 이해관계인 여러분께서 위 각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직접 법원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.
문의사항이 있을 경우
(주)감마누 법무팀 김주천과장 ( 전화 / 02-6291-0939 ) 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