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감사일정 진행 사항 안내
일정순서 | 실제일정 | 예상일정 | 내용 | |||||
감사의견거절 | 18.3.22 | - | - | |||||
상장폐지 이의신청 | 18.4.2 | - | 상장폐지 통지받은 날부터 7 영업일이내 이의신청 | |||||
기업심사위원회 심의 | 18.4.23 | - | 이의신청 받은 날부터 15 영업일이내 기업심사위원회 개최 | |||||
개선기간 부여 | 18.7.31까지 | - | - | |||||
개선계획이행내역서 제출 | - | 18.8.9까지 | 개선기간 종료 후 7 영업일 이내(시행세칙 33조의 5 ⑥) | |||||
기업심사위원회 심의 | - | 18.8.31까지 | 개선계획이행내역서류 제출일부터 15 영업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개최 (시행세칙 33조의 4 ⑦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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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래소의 기간연장 | - | 18.9.21까지 |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는 기간 이후로 예정된 경우 15 영업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가능(시행세칙 33조의 4 ⑨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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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장폐지여부 결정 | - | 18.10.1까지 | 심의.의결일부터 3일 이내에 당해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 (시행세칙 33조의 4 ⑦) |